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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나라 법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인가” 전세사기 일당 감형에 피해자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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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01:3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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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나라 법은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건가요. 기대까진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피해자 서영섭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피해자들이 여태껏 목소리를 냈던 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힘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후) 증액해서 계약한 부분만 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증액 이전부터 보증금으로 낸 금액도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상용씨는 재판부가 두 번째 공판 때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도 전혀 내지 말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던 것 같다고 했다. 한씨는 우리 집을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웃고 있었다며 ‘피해 복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면서 표정에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에선 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 서씨는 이번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기를 칠 것 같고, 죄를 저질러도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 생각할 테니 걱정이라며 피해자들은 나라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믿었을 뿐인데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사기 치는 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오는 29일 오전 인천 검찰청 앞에서 남씨 일당에 대한 상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들어갔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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