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증가 경남도의회 징계·구속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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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17:24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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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증가 경남도의회는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다.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경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경남도의...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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