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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범위 밖으로 던진 ‘성착취물 외장하드’···증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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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17:2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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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버린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범죄 혐의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2018년 10대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수차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배우자가 남편 컴퓨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발견해 지인에게 알리고, 이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압수수색 직전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넣어 아파트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발견하고 추궁했는데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SSD 카드를 유류물로 보고 함께 압수했다.
SSD 카드에선 신고된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포함해 공소를 제기하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버린 SSD 카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이외의 증거를 발견하면,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버린 SSD 카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SSD 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류물인 SSD 카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등을 취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따라서 유류물 압수에서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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