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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짜 코인 지급하며 ‘가스라이팅’…수천만원 가로챈 ‘재테크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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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5 07: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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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광고를 보고 링크를 열었더니 ‘디지털 관련 이모 교수’와 비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됐다. A씨는 매일 ‘출석체크’를 하면 지급되는 5000원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무료 재테크 강의를 들었다.
넉 달간의 ‘재테크 수련’을 마친 A씨에게 이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수가 말한 대로 투자하자 A씨의 거래 내역엔 수억원의 수익이 찍혔다.
어느 날 A씨는 이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9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B거래소와 이 교수 모두 ‘가짜’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무료 재테크 교육 등으로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실제 전문가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장해 장기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 ‘가스라이팅’ 수법을 썼다.
사기범들은 먼저 SNS에 재테크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영상을 도용해 무료 강의와 급등주 무료 증정 광고를 게재했다. 투자자들이 ‘미끼’에 반응하면 교수를 사칭해 3~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에 출석만 해도 소액(약 5000원)을 주거나 가짜 코인을 지급해 투자자의 충성도를 높였다.
이후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등을 제공해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 가상자산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거액 입금을 요구한 뒤 이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사기범들은 실제 교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배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거래소일 경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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