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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살이’ 한 납북 귀환 어부들 50여 년 만에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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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1 14:0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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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생존자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모두에 대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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