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구매 경찰 ‘유죄’, 구청 ‘무죄’ 엇갈린 판결···법적 의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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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3 08:27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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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구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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