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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기자회견 생략한 김동연 “정치하는 이유, 도민의 삶 바꾸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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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07:1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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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30일 출범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 시흥에코센터에서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병행해 회원을 모집했다.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는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그룹에 속해 활동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에 이를 권고한다.
경기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도 공개했다. 10대 의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마련했다.
도민들은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선정한 10대 의제 중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 의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경기도는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된 위촉장과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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