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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13:1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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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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