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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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2 17:3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의 지진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이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영덕군·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원을 각 40억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정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긴급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의 지진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이 최초 지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영덕군·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 연도 사업비 80억원을 각 40억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정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긴급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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