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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06:12 조회 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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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회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경기도는 24일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날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경기도는 이렇게 마련된 40일의 휴가를 주 1회씩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 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 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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