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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 출전정지 징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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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1 19:08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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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진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앞서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대상 행위 당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리그 참가를 위한 팀 등록을 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면서 “사건발생 당시 전지훈련 장소에도 없었고 U-15팀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손웅정 감독에 대한 3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출전정지 징계처분과 취소는 손웅정 감독의 지도자 ‘자격’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손축구아카데미는 허위, 과장된 진정내용과 온라인상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구성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SON축구아카데미 소속이던 B군의 부모는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 코치가 아들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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