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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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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9 18: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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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때 ‘수갑 최소 사용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경기 가평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A씨(33)는 지난해 8월 1일 경기 가평군 한 식당 앞에 쌓인 빈 맥주병을 수거하려다 식당 주인 아들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유리병을 던졌다. B씨 쪽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한 뒤 깨진 유리병을 청소했다.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의 보호자는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렸다.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A씨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엄마’를 부르다가 실신했다고 한다. A씨의 보호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A씨를 체포헸다는 취지다.
경찰 측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컸다는 점,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A씨가 양팔을 흔들며 저항을 심하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상황이 A씨를 자극해 저항이 거세졌을 수 있다.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이 2002년 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 대응 안내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은 경찰관을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놀라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일 수 있어서 범죄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 사건에 관계돼 있더라도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점 등도 밝혀뒀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도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체,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 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경기 가평경찰서장에 이 같은 규칙과 안내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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