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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약 검증]‘노동자 권익 보호’ 대 ‘기업 규제 완화’…당 이념 따라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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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1 01:3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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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년 연장·연금개혁 연동‘모든 노동자 권리’ 방법론은 빠져
김문수, 퇴직 후 계속 고용 추진유연근로 활성화 등 ‘친기업’ 기조
이준석, 정년 연장에 부정적 의견‘최저임금 차등’ 지역 차 심화 유발
권영국, 불안정 노동자 보호 ‘선명’주 4일제 도입, 노동자 간 격차 우려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정책은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우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법 적용 확대 vs 노동약자보호법
노동시장에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통칭할 수 없는 노동법 밖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는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겠다며 불안정 노동자 보호 방안을 가장 선명하게 밝혔다. 권 후보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배달·택배노동자 등과 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최저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따로 공약을 내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 vs 주 52시간제 완화
2023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길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유연근로 확대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 확대, 연차휴가 저축 제도(미사용 휴가 3년 내 사용) 추진 등도 밝혔다.
권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 4일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고,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막는 연락차단권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연차휴가 일수 10일 추가, 1년 최소 1개월의 노동안식월제 도입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심야노동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좁혀 논의하면 대기업·공공기관과 그 외 노동자 사이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유연근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사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 기간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을 명시적으로 내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1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단 것인가. 말 그대로 기업에 옴팡지게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법정 정년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
고령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한국은 연금 수급 크레바스(소득 단절기),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 우려도 크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권 후보도 만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퇴직한 뒤 재고용하는 방안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한다.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젊은 세대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고용조건 조정 등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은 엇갈린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의 경합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해도 청년 고용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 대기업·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세대 간 경쟁이 클 수밖에 없기에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 청년 고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되 근무 형태를 다양화해 임금을 깎는 방안,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하는 방안, 정년연장 수혜에 따른 사회연대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문제는 연금개혁 등과 맞물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입장은?
민주당·민주노동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정책을 두고도 정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권 후보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김 후보는 개정을 반대한다. 그는 지난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할 수 있겠나.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더 나아가 부당 경비 요구, 직장 점거, 조합원 강제동원 등 노조의 ‘노동3권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처벌 위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차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정반대로 권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고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노동 정책 ‘최저임금 차등’뿐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개혁신당이 유일하게 내놓은 정책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자치 강화’를 내세우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면 광역·지방의회가 ±30%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커 지역별 격차가 심화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낙후됐다는 낙인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도 내놨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 주요 국가산단으로 돌아와 입주하면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에서 현지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대 10년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서 캐나다 TFWP(임시 이주노동자 제도) 사례를 들며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했지만, 캐나다는 시행 1년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캐나다는 이주노동자에게 같은 직무에 있는 내국인 및 영주권자와 비슷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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