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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등 용역 중개플랫폼 피해주의보…‘연락두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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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5 10:1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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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가벽, 도배, 문 설치, 복층 계단 제작 등 공사를 의뢰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에게 56만9250원을 주고 건물 투시도 제작을 의뢰했지만 일부 투시도가 누락되는 등 품질이 미흡해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정 작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가와 연락도 원할하지 않았다.
C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업체에 싱크대 배수관 청소를 의뢰했다. 청소업체는 최초 상담 시 단순 막힘은 7만원이고 막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요금 변동이 있다고 안내했다. 허지만 청소업체는 당일 23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추가 청구했다.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절반 이상이 청소, 인테리어, 수리와 설치, 이사 등 생활 서비스였으며 10건 중 2건은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도록 중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202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87건)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사(40건) 순이었다. 이어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34.7%(173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 24.7%(123건), ‘부당행위’ 14.5%(72건)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피해 신청 498건 중에서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플랫폼의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내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과 판매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2%(151명)가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용역 제공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를 꼽았다. 11.6%(58명)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의 52.0%(104명)는 프리랜서라 답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0%(166명)였다. 판매자 가운데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55.0%(110명)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들었다.
판매금액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실제 중개수수료율은 숨고가 3.0∼9.9%, 크몽은 8.5∼21.7%, 탈잉은 19.1∼27.3% 등이었다.
숨고는 중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매자 맞춤형 거래 시 견적서를 발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숨고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견적서 10회 발송 기준 평균 3.7회만 거래가 성립된다고 답해 거래와 무관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3사에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와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후기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해도 될지 꼼꼼히 살피고, 작업 내용과 완료일, 취소·환불·AS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자동 구매 확정 방지, 결제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조세퇴직연금·연금저축 보호도 1억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7월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교육·보육·가족한부모 가정, 월 20만원 선지급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보건·복지·고용육휴 뒤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소외층 문화이용권 1만원 인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재생원료 사용 비중 단계적 확대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하반기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대 이상 설치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동물병원 진료비 홈피서 확인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질서네이버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이통사·유통점 지원금 규제 없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된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은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22일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돼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 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한다.
국방·병무비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제외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 정부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 절차와 약가 억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까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 일·미 양국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돼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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