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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1 11:2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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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Ÿ��߽��ϱ�?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오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1~3개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부모가정은 첫 3개월 육아휴직 때 월 250만원이던 급여 상한액이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것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라면 1년 동안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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