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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4227억원···승소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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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1 08:1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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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70.1%)보다 크게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일부 승소는 9.7%, 패소는 7.2%였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늘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늘었다. 공정위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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