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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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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7:1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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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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