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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쪼개기 정치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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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13:4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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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선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구 전 대표와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KT 임원들은 2022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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