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재판부에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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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8:4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해 오늘 형사소송법 20조 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면 재판부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경우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나,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가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 재판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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