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카톡 독촉도 공식 연락”…금감원, 분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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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7:0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어 느날 보험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한테 받은 독촉장은 없었다. A씨는 독촉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미납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 측은 그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수차례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을 보냈으니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이 없었으니 계약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A씨 본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열람한 증거도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A씨와 같이 전자문서 형식의 독촉장을 확인하고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포함해 총 9건의 민원·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라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카드 청구서에 9900원 가량의 비용이 매달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녹취 기록상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드사는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고 납부한 비용 전액을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 분류 기준이 변경됐어도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암 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았다면, 가입 당시 KCD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연금보험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달라지는 상품일 경우, 해당 기간에 보장 대상이 안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은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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