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단톡방에 “전 이사는 고졸, 학력위조” 글 올리고 대법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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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15:5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A씨가 ‘비방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주였던 A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임시주총에서의 올바른 의결권 행사, 피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주주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도 않다고 봤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씨를 향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고,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A씨가 ‘비방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주였던 A씨로서는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B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임시주총에서의 올바른 의결권 행사, 피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주주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도 않다고 봤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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