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늘리기 30살 병역기피자 “유학가겠다”···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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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1 04:01 조회 34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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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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