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법정, 감춰진 판결문] 개인정보 걱정·모방범죄 활용?…“제각각 판결문 ‘작성법’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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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1:2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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