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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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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20:5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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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에서 부산시민의 대상으로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대회사 도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며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 향후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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