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노동자 폭염 사망 2주기 “폭염인데 2시간 일하곤 20분도 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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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20:51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마트 노동자들이 2년 전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조항 없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코리아 청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 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29세 청년 김동호씨는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었다. 당시 그는 3일간 폭염에 노출된 채 하루 20km 이상 걸었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6월 시행됐다. 그러나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구체적 예방 조치 없이 법이 시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노조는 “규개위가 막고 있는 시행규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측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코스트코 청라점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미국식 표준 매장 방식으로 연 곳이다. 미국식 표준 매장이란 승강기나 무빙워크가 없는 단층 매장을 말한다. 단층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매장 바깥에 있다. 이런 구조에서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맡은 노동자들은 폭염, 혹한에 그대로 노출된다. 개점 당시부터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없어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고 코스트코는 최근 야외에 천막 형태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노조는 “실내에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건물 외부에 천막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3월 취업규칙 내 안전수칙 조항도 바꿨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카트를 10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했는데, 원래는 6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악된 것”이라며 “인력 충원 요구는 무시하고 오히려 더욱 높은 강도의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6월을 ‘코스트코 폭염산재사망 노동자 2주기 추모의 달’로 정하고 조합원들이 ‘폭염감시단’을 꾸리기로 했다. 감시단은 전국 대형 유통 매장의 폭염 재해 위험을 제보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코리아 청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 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29세 청년 김동호씨는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었다. 당시 그는 3일간 폭염에 노출된 채 하루 20km 이상 걸었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6월 시행됐다. 그러나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구체적 예방 조치 없이 법이 시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노조는 “규개위가 막고 있는 시행규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측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코스트코 청라점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미국식 표준 매장 방식으로 연 곳이다. 미국식 표준 매장이란 승강기나 무빙워크가 없는 단층 매장을 말한다. 단층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매장 바깥에 있다. 이런 구조에서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맡은 노동자들은 폭염, 혹한에 그대로 노출된다. 개점 당시부터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없어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고 코스트코는 최근 야외에 천막 형태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노조는 “실내에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건물 외부에 천막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3월 취업규칙 내 안전수칙 조항도 바꿨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카트를 10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했는데, 원래는 6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악된 것”이라며 “인력 충원 요구는 무시하고 오히려 더욱 높은 강도의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6월을 ‘코스트코 폭염산재사망 노동자 2주기 추모의 달’로 정하고 조합원들이 ‘폭염감시단’을 꾸리기로 했다. 감시단은 전국 대형 유통 매장의 폭염 재해 위험을 제보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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