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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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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4:2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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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까지 투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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