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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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02:04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에는 전자담배 원료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에는 전자담배 원료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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