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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비빔밥 먹었는데···경기 남양주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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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9:1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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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으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조사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다음날부터 설사와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유증상자 검체 21건 중 8건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하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소고기와 육회비빔밥 재현식에서도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음식점 조리 종사자나 조리도구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위험노출시기 내 추가 유증상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해당 음식점과 소고기 납품업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원인 및 구체적인 전파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EHEC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름철(6~8월)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이다.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구역질), 구토, 미열, 설사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환자의 10%(주로 10세 미만 소아나 노인)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아에서의 치명률은 3~5%에 이른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다. 특히 소고기나 생채소류를 통한 감염 및 집단발생 사례가 많다.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오염된 육류나 올바르게 세척되지 않은 야채류의 섭취가 EHEC 감염증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며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올해 방문객 편의를 위해 왜목마을 해수욕장 물놀이장(워터파크) 2곳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 해수욕장 이용객이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왜목마을과 난지섬엔 각각 왜목마을 오토캠핑장과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이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도 누릴 수 있다.
예약은 당진해양캠핑공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이용객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실(041-357-9662)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신라 신문왕 1년 의상대사가 창건3월 경북 산불에 전각 25채 전소100일 지난 지금도 사실상 폐허
신도·봉사자 손길로 새살 돋는 중“영원한 건 없다는 ‘무상’ 되새겨잿더미 된 숲, 자연에게 맡길 것”
변화는 진리, 과거 집착엔 경계“원래 모습대로 복구할 필요 없어사찰보다 주민들의 삶 복구 중요”
지난 3월25일 경북 의성군 일대에 번진 산불은 신라 신문왕 1년(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고운사마저 집어삼켰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가운루를 비롯해 전각 25채가 전소됐다.
산불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고운사 경내는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고운사의 상처에는 새살이 나고 있었다. 까맣게 타버린 사찰 숲 바닥에는 푸른 새싹이 움텄다.
지난달 19일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주지 등운 스님은 천년의 역사를 앗아간 산불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연이 새롭게 만들어낼 숲의 풍경을 기대하고, 마을 주민의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등운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가의 가르침 ‘무상(無常)’을 되새겼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상’이거든요. ‘무상하다’에서 ‘상’자는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 같은 것은 없다’ ‘찰나, 매 순간이 변한다’는 의미의 무상이야말로 불교 최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진리예요. 이번 산불로 자연도 사찰도 모두 변했지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지난 시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 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운사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사찰이다. 고운사 홈페이지에서도 ‘소나무 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소나무 숲은 사라졌다.
등운 스님은 앞으로 고운사의 숲이 꼭 소나무 숲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연이 지금 땅에서 활엽수를 택한다면 활엽수 숲이 되어도 좋고, 소나무를 택한다면 그걸로도 족하다. 어떤 모습이든 자연이 택하는 숲이면 족하다. 까맣게 타버린 숲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시 ‘소나무’를 심어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치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는 “소나무 숲이 참 좋았지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산불이 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 소나무 숲이 좋았지, 이렇게 옛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임도만큼은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불이 준 교훈이다.
“산에 불이 나면 잔불 정리가 참 어려워요. 매일 아침 산불 현장을 둘러봤는데,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바닥에 낙엽이 10㎝, 20㎝씩 덮여 있으니까 잔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낙엽층이 두꺼워서. 아무리 소방당국에서 헬기로 물을 뿌려도 낙엽층 아래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 돌아서면 불이 또 올라와요. 결국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 하는데, 경사지에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올라가 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잔불을 끌 수 있지요. 임도가 생기면 산사태가 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일은 없어요. 일부의 부작용을 전체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건 맞지 않지요.”
등운 스님은 불타버린 사찰도 현재에 걸맞게 복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옛 모습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
“사찰 내 문화유산은 기본 설계 도면이 있고 실측도 돼 있으니까 복원을 해요. 그대로 복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다만 문화유산 말고 다른 전각이나 부수 시설은 지금 생활양식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찰 건물은 몇백년 전 생활양식에 맞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이번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 다시 지을 때 굳이 몇백년 전 양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복원할 때 옛날 방식을 바꾸면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찰 양식에 변화를 주면 그 자체로 전환점이 돼서 백년 뒤에는 지금 현대 건축양식이 또 의미 있는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등운 스님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이 있어야 사찰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래된 사찰이 탔다고 하니까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은 종단이나 신도분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준 것 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는 마을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을에 임시주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여전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부터 보살폈으면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고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의 미·베트남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4월 국가별로 관세 협상을 시작한 뒤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영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던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양국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조속히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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