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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서 여기자 ‘강제추행’ JTBC 전 기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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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2 07:4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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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 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전 기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는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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