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불소추특권’ 판단 잇따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불소추특권’ 판단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10:17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재판 날짜를 추정한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1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 진행 여부가 개별 재판부에 맡겨진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컸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이 미뤄진 만큼 나머지 재판 일정도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선 전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도 멈춰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헌법 84조가 언급하는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과 단어 그대로 해석해 ‘기소’만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이 함께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재판을 중지한다’다는 의미로 해석한 만큼 나머지 재판부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 5건 중 3건이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은 다음 달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대선 전에 이미 기일 추정됐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기일변경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84조 논란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대통령이 임기 5년간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미뤄지더라도 공범이나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원산업

  • TEL : 031-544-8566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고객문의
성원산업 | 대표자 : 강학현 ㅣ E-mail: koomttara@empal.com | 사업자번호 :127-43-99687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TEL : 031-544-8566 | 성원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