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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구속기한 만료 앞둔 김용현 추가 기소···‘3대 특검’ 활동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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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00:0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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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완전히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전날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간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곧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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