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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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11:5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D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받은 지역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기만 한 기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D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받은 지역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기만 한 기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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