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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폐질환 “사인 아니다” 부인한 공단…법원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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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8:5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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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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