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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9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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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4 05:4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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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응급실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인스타 팔로워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증 환자 이용을 제한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질 수 인스타 팔로워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최근 들어 응급실 과부하가 심각해지면서 추진됐다.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경증이나 인스타 팔로워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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