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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심 모두 “경향신문 직접수사 근거 밝히라”는데···검찰, 대법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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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17:5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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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검찰은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언론인 수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대검 예규 지침 전문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검은 ‘직무수행 곤란’ 등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예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정보의 공개가 수사 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수사팀이 구성된 지 1년9개월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표적 수사를 벌이다 정권 교체 시점에서야 사건을 종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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