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자연재해 극복 노력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 국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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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6:1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신라시대 자연재해 극복 노력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 비석은 신라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없이 자연석에 내용을 새겼다.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앞면인 청제축조비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8일, 탁곡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뒷면인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예스럽고 자유분방한 서체로 새겨졌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축조·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청제축조·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하였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제의 축조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은 보물로 각각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 비석은 신라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없이 자연석에 내용을 새겼다.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앞면인 청제축조비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8일, 탁곡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뒷면인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예스럽고 자유분방한 서체로 새겨졌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축조·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청제축조·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하였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제의 축조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은 보물로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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