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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광복회가 외교장관에 ‘일제강점기 불법·무효’ 여부를 질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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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4 22:5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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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외교부는 23일 광복회가 조태열 장관에게 보낸 질의 서한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전날 서한을 통해 조 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건국절’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회가 조 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광복회는 전날 보낸 서한에서 1965년 6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의 해석을 문의했다. 해당 조항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910년 8월22일은 국권을 강탈당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다.다만 ‘이미 무효’라는 문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해석을 달리한다. 정부는 병합조약 등이 체결될 때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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