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도망간 수배범···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2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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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3 13:4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끝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점심시간에)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는 것 외에는 B씨의 신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끝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점심시간에)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는 것 외에는 B씨의 신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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