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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첫 재판 출석…유족,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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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13:5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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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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