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또 ‘우울증갤러리’ 성범죄···방심위 “자율규제 실적 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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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07:17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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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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