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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구매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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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5 07:36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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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구매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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