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5도2촌’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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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12:2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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