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남매, 빚 떠안을 위기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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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06:3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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