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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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17:5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1인당 2000만원을 받을 경우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받았을 수준의 금액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문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사측이 임금협상에서 이 사안 자체를 다루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1인당 2000만원을 받을 경우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받았을 수준의 금액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사측이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오랜 기간 떼먹은 것”이라며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돌려 달라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문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사측이 임금협상에서 이 사안 자체를 다루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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