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사무실서 선거운동’ 송진호 후보 고발···황교안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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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3 18:29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날 송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송 후보가 선거 목적이 아닌 단체 사무실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선거 운동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한 것,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선거 운동을 위한 불법 래핑을 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설치, 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날 송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송 후보가 선거 목적이 아닌 단체 사무실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선거 운동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한 것,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선거 운동을 위한 불법 래핑을 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설치, 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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