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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 작년보다 21조 더 걷혔지만...세수 진도율은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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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16:56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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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소폭 개선됐다. 오는 7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수 오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5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거래 증가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5월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1152억달러(79.3%)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5월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 영향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4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1조원 줄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세수 결손 30조8000억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5월 진도율은 45.1%로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의 44.9%보다 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는 세금 45조9000억원이 더 걷히리라고 본 것이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오는 2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가 다소 바로잡힌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안을 포함시켰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때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출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있지만, 5월 기준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수준은 10조3000억원이라 이번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오차율이 일정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으로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은 최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물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관련 문의에 “중국 측은 이번 기념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 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을 개최하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공식 발표했다. 초청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루 검토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전승절이 열리는 오는 9월 전에 성사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보다 앞서 중국 정상을 만난다면 국내외에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미국과 소통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국가가 불참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었다.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하는 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고 있다. 중국 측이 전승절 행사와 오는 11월 초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계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전승절과 APEC을 중요한 대내외 정치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을 교환해 대미 견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는 참석하되,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실용 외교’ 노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일자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4일이나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30일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새벽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또다시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 때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협의라는 게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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