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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여자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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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21:4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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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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