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사법개혁’ 시동…법조계 “취지 공감, 속도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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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6-10 11:4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퇴임 무렵인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하다 결국 무산됐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인 대법관 구성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이 최소 50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만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후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대법관 수만 늘리면, 결국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의 권한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법관 임명 구조나 구성 다양화 논의가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법부 압박용’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사법부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적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건 과격한 변화”라며 “일반 국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상고심 제도 전반을 어떻게 재편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대법관이 증원됐을 때 소부와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면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내용은 사실상 헌재법에 명시된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란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 전부다. 헌법소원 남용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은 빠져 있다.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도 지금보다 섬세한 접근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발의된 개정안에는 ‘재판을 한 번 더 하라’는 내용뿐”이라며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재판소원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일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기보다 확정된 판결만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퇴임 무렵인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하다 결국 무산됐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현재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인 대법관 구성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이 최소 50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만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후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대법관 수만 늘리면, 결국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의 권한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법관 임명 구조나 구성 다양화 논의가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법부 압박용’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사법부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적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는 건 과격한 변화”라며 “일반 국민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상고심 제도 전반을 어떻게 재편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대법관이 증원됐을 때 소부와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면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내용은 사실상 헌재법에 명시된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란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 전부다. 헌법소원 남용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은 빠져 있다.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도 지금보다 섬세한 접근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발의된 개정안에는 ‘재판을 한 번 더 하라’는 내용뿐”이라며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재판소원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일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기보다 확정된 판결만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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